법률
전동킥보드 플랫폼 사용자 보상요구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무면허로 이용하였습니다
지난 늦은저녁 전동킥보드 플랫폼(이하 전킥이라함)에 휴대폰거치대 사용중 휴대폰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정장치가 있으며 성인남성의 힘의로 고정시킴)
휴대폰은 앞뒤로 박살이 났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니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며 담당기관에 연락을 드렸으나
무면허로 인해 접수 자체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교통사고 접수를 통해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저는 플랫폼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만약 안된다면 이러한 선례를 남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휴대폰거치대가 사용자의 물건에 심각한 재산피해 를 입힌경우 보상요구가 가능 한지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무면허로 인한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
과연 어떤 대원칙이 충돌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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