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 세워진 공유킥보드와 접촉사고
길가에 세워진 공유킥보드를 인지하지 못 하고 부딪혀 휴대폰이 고장났습니다.
일반적인 도로폭에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좌측으로 붙어서 갔는데 공유킥보드 핸들에 팔이 부딪혀 핸드폰을 놓쳤고 떨어트려 고장난 상황입니다.
1. 해당 상황에서 킥보드측 보험으로 대물 처리가 가능한지,불가하다면 제가 든 휴대폰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2.(꼭 답변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버스정류장 5M 이내 주차했는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몇 미터 이내 주차금지라던지 제정된 법안은 없는지
보험표준안이나 법률을 찾아봤으나 해결이 안돼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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