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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년말정산 서류를 작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usb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는데 올해도 같은 방식인가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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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일괄공제에서

      누락된 증명서류를 별도로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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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조회 할 수 있도록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올해도 동일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