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1회성이라는게 꼭 한번만 타야 보상해주나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최초 타다 사고나야 보상이 가능하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킥보드나 이륜차 등을 탄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데 그것은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해당 킥보드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공유 킥보드인 경우 최초로 공유한 기록이 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며
일회성이 아니였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사고의 피해자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과 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