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입구부분 턱을 없애고자 데크를 활용했는데 데크지지대 부분이 일반 도로에 닿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법 소자기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 등 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