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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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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구 데크확장 위법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입구부분 턱을 없애고자 데크를 활용했는데 데크지지대 부분이 일반 도로에 닿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법 소자기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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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 등 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