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학교 행정사무원 1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해고를 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사무원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식 공고문을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채용 됬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해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사유는 이번 행정사무원 채용 시 전임자가 나가서 채용하는 것이더라도 교육청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행정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측에 교부해줄 수 없다고 하고
학교측에서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받은 운영비에서라도 지급해보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도 사용범위가 정해진 채 내려주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행정사무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학교에서는 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고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은 1년인데 6개월밖에 일을 못하게 되는건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경영상의 어려움인가 뭔가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