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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면서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연금 신청이 안되나요?

지인 분께서 60세 퇴직하시면서 IRP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바로 연금으로 신청이 안되고 거치기간이 있다고 들으셨답니다.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신청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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