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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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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면서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연금 신청이 안되나요?

지인 분께서 60세 퇴직하시면서 IRP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바로 연금으로 신청이 안되고 거치기간이 있다고 들으셨답니다.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신청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 나이에는 도달 하였으나 IRP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전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연금을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된 퇴직연금은 해당 퇴직연금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거치기간을 설정하게 되며, 일시에 지급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