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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기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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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 올라온 일러스트를 개인 휴대폰 배경화면에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SNS의 일러스트 또는 애니의 스크린샷 등을 개인 적으로 휴대폰 배경화면 등에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개인소장용의 굿즈제작 등이 저작권 침해라고 알고 있어서 이 또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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