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 올라온 일러스트를 개인 휴대폰 배경화면에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SNS의 일러스트 또는 애니의 스크린샷 등을 개인 적으로 휴대폰 배경화면 등에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개인소장용의 굿즈제작 등이 저작권 침해라고 알고 있어서 이 또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은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작가 사후 50년 이후에는 사후 70년이 지나고 나면 작품의 저작권은 사라져서 비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작가의 현재 2013년 7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작가 7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상업적인 사용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프로필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상업적/비상업적 인 사용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해당 일러스트를 저작권을 주장하며 상업적/비상업적 사용을 금지한다면 개인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작가가 작품을 상업적으로 권리를 양도한 상황일 수도 있고 추후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라면 개인 프로필 사용도 금지 됩니다. 사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작품이라면 함부로 웹상에 업로드 하진 않겠지요
일반적으로 게임 케릭터 라던지 유명 일러스트는 업로드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허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로필로 사용하는건 일반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보를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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