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동생이 각각 본인 명의로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중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352,000,000원
동생이 보유중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291,000,000원
입니다.
저와 동생이 저희 집으로 합가를 하여 함께 살면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과세가 될 경우 누구에게 부과가 되는지도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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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고, 개인당 공시가격 9억(1주택자는 12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가를 하더라도 종부세는 누구에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