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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남생이145
늘씬한남생이14522.03.31

부모자녀 공동명의인 집에 동거봉양 합가를 할 경우 세금감면에 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어머니(만65세)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제(부모-자녀/동생-자매관계/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은 둘다 수도권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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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지로 볼 경우,

    기존에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합가한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해보이며, 어머니만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질문자님이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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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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