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어머니(만65세)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제(부모-자녀/동생-자매관계/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은 둘다 수도권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지로 볼 경우,
기존에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합가한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해보이며, 어머니만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질문자님이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