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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남생이145
늘씬한남생이145
22.03.31

부모자녀 공동명의인 집에 동거봉양 합가를 할 경우 세금감면에 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어머니(만65세)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제(부모-자녀/동생-자매관계/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은 둘다 수도권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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