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어머니(만65세)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제(부모-자녀/동생-자매관계/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은 둘다 수도권 조정지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