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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단단한베이글
제가 공급자고 매달 5만 원씩 발행해야 하는데 어느 달에 누락해서 누락 분+발생 분 10만 원 발행했는데 어쨋든 금액은 뷰가세 기간에 들어와야 하는 금액은 되거든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혹은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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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 금액만 정확하게 발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