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 등록되어있습니다.
202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실수로 지연하여
5월에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지연 가산세 10%는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