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 등록되어있습니다.
202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실수로 지연하여
5월에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지연 가산세 10%는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발급 지연의 경우, 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기입하고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25번, 62번 항목에 금액 기재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 양식이 함께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1%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지연발급가산세가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