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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빈틈없는산토끼

겁나빈틈없는산토끼

법원등기로 이런게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에 와서 다음주에도 다 평일 방문 예정이라

일단 집배원분에게는 문자로 우체국으로 직접 수령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집배원분 번호가 저한테 우체국 택배올 때 메세지 보내는 번호네요)

불안해서 법원 서비스에서 본인 재판 검색을 했는데더 아무것도 안뜨고 공탁도 안뜨는데

이런 등기가 수신 전까진 재판검색에 뜨지 않는 건가요?

제가 따로 소송걸릴 일도 없는데 이런게 와서

피싱인지도 의심해봤지만 우체국번호나 집배원분 번호가 다 맞으니 더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소송절차에 관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소가 제기되면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