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자격상실 신고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월 말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 3월 31일
상실일:4월 1일(퇴사일의다음날)
원천징수의무자(회사)측에서 상실신고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인원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 상실처리가 누락되는 부분 있어
4월 15일 후로 처리가 되시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퇴사일의 다음날에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