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상실이 안됬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상실이 안됬습니다.
회사에선 퇴사처리가 되었다는데
어떻해야하나요? 회사에선 퇴사처리가 되었다는데
혹시 본인에게 불이익 같은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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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하시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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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하여 4대보험 상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회사는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게 되니 알아서 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처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직 전산에만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는데 아직
전산에만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시고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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