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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쿠스쿠스1
영특한쿠스쿠스124.04.26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상실이 안됬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상실이 안됬습니다.

회사에선 퇴사처리가 되었다는데

어떻해야하나요? 회사에선 퇴사처리가 되었다는데

혹시 본인에게 불이익 같은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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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하시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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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하여 4대보험 상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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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회사는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게 되니 알아서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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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처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직 전산에만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는데 아직

    전산에만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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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시고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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