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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매미286
터프한매미28621.04.08

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사직서 및 실제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31일 퇴사했는데 일주일 전 쯤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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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잘 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에 해당 부분 수정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빨라지는 부분이며 실제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오기재 된 것이기에 원칙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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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된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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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일은 각 개별법령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리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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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31일 퇴사이면 그 다음날인 4월 1일로 상실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 상실일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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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잘 못 처리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못채워서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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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입사일보다 불리하게 더 먼저 상실처리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가입기간에서 1년경계 또는 3녀 경계 시점에 걸린다면 수급일수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부분 연 미만이라면 경력에서도 손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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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7일동안의 근로를 한 것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요청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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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상실일보다 1주 전에 상실신고를 하여 근무기간이 짧아졌다면 나중에 실업급여일수를 계산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 퇴사일에 맞게 상실일 정정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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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과 다르니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과 다르니,

    나중에 회사에서 다르게 주장해도 입증하기 어려울 있습니다.

    당장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등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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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상실일자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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