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사직서 및 실제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31일 퇴사했는데 일주일 전 쯤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일이 잘 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에 해당 부분 수정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빨라지는 부분이며 실제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오기재 된 것이기에 원칙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된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일은 각 개별법령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리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31일 퇴사이면 그 다음날인 4월 1일로 상실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 상실일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잘 못 처리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못채워서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입사일보다 불리하게 더 먼저 상실처리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가입기간에서 1년경계 또는 3녀 경계 시점에 걸린다면 수급일수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부분 연 미만이라면 경력에서도 손해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7일동안의 근로를 한 것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요청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상실일보다 1주 전에 상실신고를 하여 근무기간이 짧아졌다면 나중에 실업급여일수를 계산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 퇴사일에 맞게 상실일 정정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과 다르니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과 다르니,
나중에 회사에서 다르게 주장해도 입증하기 어려울 있습니다.
당장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등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상실일자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