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1.5억 증여세 신고방법?
신혼부부이고요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1.5억 받게 되었는데요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세무서를 가야하나요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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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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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중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된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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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신고방법을 검토 후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접 힘드시다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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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므로 세무서에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