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부부고 신랑아버지가 신랑에게 줄 5천만원 돈을 신부계좌로 주었습니다. 자식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내나요?아니면 혼인신고나 차용증같은거로 안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