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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여새66
뛰어난황여새6621.05.28

예비부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부부고 신랑아버지가 신랑에게 줄 5천만원 돈을 신부계좌로 주었습니다. 자식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내나요?아니면 혼인신고나 차용증같은거로 안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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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을 왜 이체하였고 어떤 자금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칙은 법적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한 증여이므로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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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자녀 계좌가 아닌 예비신부의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비신부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예비신부에게 5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전을 다시 반환하고, 자녀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고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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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입니다.

    더군다나 증여시점에 예비신부이므로 기타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 경험으로 볼 때 위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차용증을 쓰신다면 시중대출금리 정도로 매월 이자상환을 금융거래로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과세관청에서는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차용증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 참고 바랍니다.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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