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8월 직장, 2021년 8~12월 직장 2건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총급여는 동일하나 국세청 자료상 근로소득공제 비용이 적어서, 왜그런지 문의드립니다..ㅠㅠ
(21년 12월 22일에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22년 1월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확인해서 진행 중에 문의드립니다.. )
(1) 원천징수영수증
총 급여 41,844,809 / 근로소득공제 16,776,721 / 근로소득금액 25,068,088
근무지1 - 총 급여 25,852,202 / 근로소득공제 9,127,830 / 근로소득금액 16,724,372
근무지2 - 총 급여 15,992,607 / 근로소득공제 7,648,891/ 근로소득금액 8,343,716
(2) 국세청 홈택스 신고 자료
총 급여 41,844,809 / 근로소득공제 11,526,721 / 근로소득금액 30,318,088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데,
근무지 1 (-522,090)
근무지 2 (-329,570)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입력시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585,088으로 확인되서,,
제가 잘 입력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