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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당나귀146
냉엄한당나귀14622.05.02

국세청 신고 자료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극로소득공제/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1년 1~8월 직장, 2021년 8~12월 직장 2건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총급여는 동일하나 국세청 자료상 근로소득공제 비용이 적어서, 왜그런지 문의드립니다..ㅠㅠ

(21년 12월 22일에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22년 1월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확인해서 진행 중에 문의드립니다.. )

(1) 원천징수영수증

총 급여 41,844,809 / 근로소득공제 16,776,721 / 근로소득금액 25,068,088

근무지1 - 총 급여 25,852,202 / 근로소득공제 9,127,830 / 근로소득금액 16,724,372
근무지2 - 총 급여 15,992,607 / 근로소득공제 7,648,891/ 근로소득금액 8,343,716

(2) 국세청 홈택스 신고 자료

총 급여 41,844,809 / 근로소득공제 11,526,721 / 근로소득금액 30,318,088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데,
근무지 1 (-522,090)


근무지 2 (-329,570)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입력시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585,088으로 확인되서,,
제가 잘 입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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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계산방법이, 근로소득의 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공제액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금액들도 올바르게 기재하셨다면 계산한 금액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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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차감징수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적용받고 결정세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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