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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스컹크174
귀중한스컹크17424.02.08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도 근로소득이 안뜨는 이유

2023년도 근무지가 두곳인데 한군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폐업)이고 두번째 회사는 24/01/02에 퇴사를 하였는데 두번째 회사에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못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대신 기본공제로 신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꼭 두 곳 전부 신고를 해야하나요? 두번째 회사는 24/01/02에 퇴사했습니다.

추가로 듣기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업에서 신고?를 해서 근로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고 하는데 만약 근로소득이 불러와지지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로 인해 그런걸까요..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를 아예 안한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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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선 모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 만약 근로소득이 불러와지지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로 인해 그런걸까요..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를 아예 안한적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사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를 누락해서 안뜬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우 회사 쪽 과실이긴 하지만 소득이 만약 있을 경우 보수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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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번 3.10까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이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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