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선 모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 만약 근로소득이 불러와지지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로 인해 그런걸까요..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를 아예 안한적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사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를 누락해서 안뜬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우 회사 쪽 과실이긴 하지만 소득이 만약 있을 경우 보수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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