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도 근로소득이 안뜨는 이유
2023년도 근무지가 두곳인데 한군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폐업)이고 두번째 회사는 24/01/02에 퇴사를 하였는데 두번째 회사에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못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대신 기본공제로 신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꼭 두 곳 전부 신고를 해야하나요? 두번째 회사는 24/01/02에 퇴사했습니다.
추가로 듣기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업에서 신고?를 해서 근로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고 하는데 만약 근로소득이 불러와지지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로 인해 그런걸까요..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를 아예 안한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선 모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 만약 근로소득이 불러와지지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로 인해 그런걸까요..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를 아예 안한적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사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를 누락해서 안뜬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우 회사 쪽 과실이긴 하지만 소득이 만약 있을 경우 보수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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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번 3.10까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이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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