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문의!
1.1일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이 되서 근무중인데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만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제가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기본공제 같은조건에서 확인한 내용과 결정세액도 틀리고,
기납부세금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건지,
5월에 신고할때 제가 수정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원천징수내역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결국 정산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네, 충분히 공제 등의 항목을 정리하여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전회사에서는 당연히 기본공제만 했을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전회사 기준에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12/31현재 계속근무자이거든요.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모의계산과 틀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