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이 되서 근무중인데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만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제가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기본공제 같은조건에서 확인한 내용과 결정세액도 틀리고,
기납부세금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건지,
5월에 신고할때 제가 수정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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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원천징수내역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결국 정산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공제 등의 항목을 정리하여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는 당연히 기본공제만 했을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전회사 기준에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12/31현재 계속근무자이거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모의계산과 틀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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