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당시 내야 할 취득세 : 크기별로 부과하는게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125cc 초과는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2.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취득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125cc 미만 : 자동차세 부과x
- 125cc 이상 : 연 18,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바이크를 등록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