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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오토바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토바이 세금을 낼때 크기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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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12.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며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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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는 125CC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125CC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8,000원이 부과되고 영업용 오토바이는 3,3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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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당시 내야 할 취득세 : 크기별로 부과하는게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125cc 초과는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2.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취득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125cc 미만 : 자동차세 부과x

    - 125cc 이상 : 연 18,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바이크를 등록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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