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고용인이냐 프리랜서이냐 이 문제로 노동청에다니는 중입니다.
미용실이고 가게 오픈시간은 10시입니다.마감시간은 정해지지않고 손님없으면 퇴근하는거구요.10시오픈이지만 10시이전에 보통출근을합니다.10시예약이 많았기때문입니다.청소는 본인자리는 본인이 했습니다.가게청소는 나눠서했구요.물론 저도 같이 했습니다.복장은 화이트로 통일했습니다.선생님들 각자 집에서 준비해서 오구요.티 든 셔츠든요.도구는 가위 미용도구는 각자 구비하구요 염색약이나 샴푸같은건 샵에있는걸 사용합니다.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을했습니다.프리랜서 지원금에 인센티브로 가져갈건지 지원금없이 높은 비율제로 가져갈지는 본인선택으로 했구요.프리랜서 지원금에 인센을 선택해서 그걸준게문제였던거같습니다.기본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더라구요.감독관님께 설명드렸습니다.이 선생님들이 프리랜서 지원금없이 일을해서 돈을가져가면 한달에 30ㅡ50가져가는데 생활이되냐고.그래서 타샵은기술전수도 돈받고 알려주는데 전 좋은의도로 딸랑 자격증하나 가지고있는애 가르쳐서 디자이너창만들고 수입을나게해주는게 잘못이냐구요.이제 자리를 잡아서 지원금이 안나가도 될거같으면 제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한다 비율제로 지원금없이 다른 프리랜서선생님들은 오케이하는데 이 선생님은 지원금이 보장되고 낮은인센을 원하셨습니다.지원금은 매달 같지않았구요.두달 세달 이렇게 바뀌였습니다.감독지휘에 대해서도 그 선생님은걸음마부터 저한테 기술을배우고 일을했기때문에 질문도많았고 어떻게 하는게좋겠냐는 메세지가 많았습니다.물론 혼자 하는것도 많았구요.제가 대답하고 명령조로 말하는걸 증거로 제시했더라구요.감독관님께 이건 저도귀찮은 상황이였다.알아서 혼자 다 할수있을만큼 됐는데 자꾸 질문하고 그러는게요.근데 그건 정보공유이고 정보전달이다.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독립적인 트레이닝이지 컨트롤은 단 한번도 한적이없다라고 말 입니다.그리고 그직원이 8개월정도 일하던중 관둔다고 말하더라구요 처음엔 잡았습니다.2주정도만 일 더하다가 관두겠다고.그래서 잡지않았습니다.제 성격도 그러지도못하고 프리랜서니까 강하게 어필도안했던거죠.관두기로 한 3일4일전에 식사를같이하는데 한달만 쉬고 다시 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했습니다.한달 쉬고 다시와서 1년 채우고 지금 관둔다고 퇴직금을 요구합니다.몇푼안되지만 주고 끝낼수도있는데 이 직원의 태도가 너무 맘에안들어서 원하는대로 해줄수가없겠더라구요 돈을더주고 변호사를 사서라도 세상똑바로살라는걸 알려주려고 합니다.오늘 그 직원 같이일했던 직원 두 분 참고인으로 다녀왔구요.전에 선생님들이 관둔것도 그 선생님의 이간질때문이란것도 알았습니다.한명이 아니라서 충격이였구요.궁금한건 그 선생님이 가게 다른선생님을 본인예약시간에 데려다가쓴거 도와달라는거 그리고 매상은 자기한테올린행위가 고용인으로 보여지기 힘든거아닌가요?제3자대행인거같아서요.그리고 한달쉰건 단절이될지휴가가될지요.저흰 한달쉬고 오는 취업규칙이없지만 저하고 이야기한거라서 휴직이나병가로될까요?이 상황만 놓고본다면 프리랜서에 가깝나요?고용인에 가깝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별도 병가나 휴직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부분이라면 퇴사후 재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