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매매 보금자리론 전입세대 열람원 매도자 이름이 아닌경우?
이번에 아파트매매 했는데 .. 계약당시에도 .. 집주인이 그주소에 안살고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
매매하려는 집은 어머니하고 딸이 살고 .. 집주인은 누나 이름으로 되어 있고 .. 누나는 다른곳에 살고 있는경우입니다 ...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봤을때도 누나 이름으로 근저당설정 잡혀 있어서 ..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개사분도 신경안쓰고 .. 계약을 했습니다 ... 누나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얼굴확인 까지 했고 ..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거 같은데 ... 보금자리론 신청을 해서 확약통지 받고 .. 은행에 대출서류 내려고 .. 오늘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보니 .. 당연 집주인은 다른주소로 되어 있기에 .. 안나오고 .. 다른이름이 있던데 ..
은행에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이경우도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처음매매다 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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