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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전세 임차중, 집주인이 근저당하면, 임차인은 그 내용 아나요?

안녕하세요.

동생네 부부가

작년 9월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정보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니,

갑구에는,

올해 5월 경에, 집주인이 바뀌고, (5억에 소유권 이전)

을구에는,

7월에 근저당 되어있다고 나오네요. (4억2천만 원 근저당:국민은행)

궁금증.

* 동생 부부가 이 내용을 알까요? (집주인 바뀜 +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것)

-소유권 이전할 때/ 근저당(대출) 받을 때,

임차인에게 동의서나, 은행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출이 발생했다고 전달이 하는지요.

현재 집안 문제로,

이 내용을 동생한테 전달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태라서요..

만약,

임차인 모르게,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동생부부에게 알릴려고요..

추가로,

해당 집이 문제(전세사기)가 생겼을 경우,

동생부부가, 임차인 1순위로 보존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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