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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들이
너나들이23.11.05

전세 임차중, 집주인이 근저당하면, 임차인은 그 내용 아나요?

안녕하세요.

동생네 부부가

작년 9월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정보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니,

갑구에는,

올해 5월 경에, 집주인이 바뀌고, (5억에 소유권 이전)

을구에는,

7월에 근저당 되어있다고 나오네요. (4억2천만 원 근저당:국민은행)

궁금증.

* 동생 부부가 이 내용을 알까요? (집주인 바뀜 +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것)

-소유권 이전할 때/ 근저당(대출) 받을 때,

임차인에게 동의서나, 은행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출이 발생했다고 전달이 하는지요.

현재 집안 문제로,

이 내용을 동생한테 전달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태라서요..

만약,

임차인 모르게,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동생부부에게 알릴려고요..

추가로,

해당 집이 문제(전세사기)가 생겼을 경우,

동생부부가, 임차인 1순위로 보존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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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알수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동생분이 1순위이고 근저당이 후순위겠죠

    그런데 5억에 샀는데 전세금이 있고 근저당이 너무많은거 같고 뭐가 좀 안맞는거 같습니다

    동생분이 이사를 하신거 아닌가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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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대출이 4억2천이면 아무래도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1순위로 대출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후순위대출이라고 보기에는 대출금액이 너무높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입신고를 잠시 빼달라고 하는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상태파학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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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 변경되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일 임차인인 동생분이 모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칙상 해당 과정에서 임차인 동의를 필요하지 않지만 후순위 근저당 대출시에는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통보해주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익일까지 아무런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다면 현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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