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네 부부가
작년 9월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정보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니,
갑구에는,
올해 5월 경에, 집주인이 바뀌고, (5억에 소유권 이전)
을구에는,
7월에 근저당 되어있다고 나오네요. (4억2천만 원 근저당:국민은행)
궁금증.
* 동생 부부가 이 내용을 알까요? (집주인 바뀜 +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것)
-소유권 이전할 때/ 근저당(대출) 받을 때,
임차인에게 동의서나, 은행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출이 발생했다고 전달이 하는지요.
현재 집안 문제로,
이 내용을 동생한테 전달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태라서요..
만약,
임차인 모르게,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동생부부에게 알릴려고요..
추가로,
해당 집이 문제(전세사기)가 생겼을 경우,
동생부부가, 임차인 1순위로 보존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