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 된 차량을 박았다면 ?
주차된 저의 차량을 뒤에서 박고, 연락처를 남겨 두고 가서,
전화를 하니, 카센터에 가서 수리 후 청구하라고 해서 범퍼교환만 해서 청구했더니 갑자기 못해 주겠다고 하네요.
살짝 기스 난 것으로 교환을 했다며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해서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사고 후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남겼다고, 어떻게 해줄 수 없다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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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이 대물배상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여 보험사에서 보상 후 상대방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자차처리 후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권행사 후 환수까지의 기간동안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사고시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 됩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 과실분에 대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상대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하거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차 처리시 렌트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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