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연말정산은 1월달에하는거죠?
공무원이나월급장이들은 연말정산을 1월에하는건지요? 연말정산때 저를빼고하라해야해서 12월에하는건지 1월에하는건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12월은 아직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소득의 확정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1월 중순 이후부터 공제자료 제출을 시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1월 경에 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