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2021년 5월에 1억 (감평 3900 + p6000)을 주고 재개발 지역 주택을 샀구요
2022년 9월 30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현재는 입주권 상태이며
그대로 1억을 주고 매도 할 시에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 1입주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1억 주고 사서 1억 주고 판거니까 양도세가 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리가액으로 계산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건가요?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