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과 상가를 보유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07월 16일부터 7월 31일,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2) 상가 :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및 그 부수토지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건물분은 7월 31일, 토지분은 9월
30일까지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차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