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의 소유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 1주택과 2억짜리 1상가를 소유하는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도 세금이 가중되어서 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과 상가를 보유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07월 16일부터 7월 31일,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2) 상가 :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및 그 부수토지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건물분은 7월 31일, 토지분은 9월
30일까지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차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주택과 1상가의 경우에는 2주택으로 잡히는 세법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 1주택과 1상가는 따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각각 1주택으로서 나오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불가하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중과대상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이므로, 1주택과 1상가는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택자가 상가를 보유하더라도 재산세, 양도세나 취득세 등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