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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아주 약간의 자동차 접촉사고로 입원을 해도 되나요?

4거리에 신호에 대기중인데 뒤에서 저를 아주 살짝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저의 차 범퍼는 아주 살짝 가해 자동차의 번호판 자국이 있습니다.


전 차도 밀리고 해서 사고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승석의 와이프는 입원하자는데 전 양심상 범퍼만 고치면 되지 왜 입원을하냐고 말렸지만 시간이 지난뒤 20만원에 범퍼 수리비만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도 직장인이라 지인들에게 사고경위와 합의 결과를 이야기를 했더니 바보아니냐라는 둥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의 궁금한게 기본적인 법률말구요 현실적인으로 저의 대처가 어리숙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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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졌으니 사고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 집니다.

    아프면 치료비 배상을 해야하고 차량손해 부분도 배상해야하고

    이 모든게 피해자 자비가 아닌 보험사에서 해결이 가능하니, 주변인 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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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과잉청구에 모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일명 나이롱이라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경미하던 중하던 통증이 있고 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괜찮습니다. 입원을 해야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요.

    다만 통증이 없는데 굳이 마음불편하게 병원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말을 하는 사람의 인식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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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식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윤식 보험전문가23.05.10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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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병원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입원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되기에 사고로 인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입원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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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모두다 질문자님처럼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다치지 않았을 만한 사고에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면

    좋겠지만 만약 내가 똑같은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경우 상대방도 그렇게 배려를 해 줄지 알 수 없고

    실제로 그러한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고 합의금 받아가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고 가해자는 결국 대인처리로

    인한 높은 보험료 할증을 떠안게 되는 일이 있기에 주변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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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해도 피해자가 되면 일단 병원에 가서 누우라는 인식이 팽배했었습니다. 이런 행태가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보험료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있어서 견디기 어렵다면 치료를 받아야하고 의사선생님이 입원하라면 입원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별 통증도 없는데 돈을 챙기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보려는 행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보험사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에서도 올해부터는 경미한 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받는 경우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진위를 가림으로써 보험료 현실화에 기여하고자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인의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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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보라니요. 오히려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고만 나면 입원을 하는데 그런사람들 때문에

    보험료도 오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하는 사람들 , 한 몫 뜯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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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질문자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복 받으실거에요. 그래도 교통 사고 후 합의 요령 같은 건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저도 추돌사고로 뒷 차 과실 100%일 때도 사과만 제대로 하면 대물만 처리 받고 몸은 특별히 이상 없으면 병원도 안가고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추돌한 경우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드렸더니 그 차주분도 굳이 병원은 안가셨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뒷차가 사고를 내놓고 과실이 100%인데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확실하게 보험처리 요구해야겠지요. 우선 대물은 정확히 견적이 나오기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지만, 대인은 다릅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프지 않다고 해도 며칠 뒤에 아플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가벼운 추돌 사고가 약간의 디스크를 불러오는 경우나 디스크 환자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머리가 아픈 경우, 한의원에 가는 경우'를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한 경우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끝내려고 하죠. 얼토당토 않는 부당한 청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권리 선에서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자님이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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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이러한사고시 과잉 치료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해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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