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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군함조145
훌륭한군함조14520.08.21

못 받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사람에게 돈을 2,000만원 정도 빌려주고 1,000만원은 받았지만 2년 동안 나머지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 등 증명할 서류는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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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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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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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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