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사람에게 돈을 2,000만원 정도 빌려주고 1,000만원은 받았지만 2년 동안 나머지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 등 증명할 서류는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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