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이중가입자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각각 납부해야하나요?
근로자분중에 이중가입자가 계신데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올해 국민연금 상한액이 590만원을 초과하여 531,000원을 이번달부터 납부해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별도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득으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넘을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이 부과되고 비율대로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중 가입의 경우 각각 부과가 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