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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중가입자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각각 납부해야하나요?

근로자분중에 이중가입자가 계신데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올해 국민연금 상한액이 590만원을 초과하여 531,000원을 이번달부터 납부해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별도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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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득으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넘을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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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이 부과되고 비율대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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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중 가입의 경우 각각 부과가 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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