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2.13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시 근로자 불이익

국민연금을 납부유예 한달할지 두달할지 선택하게 되었는데 두달 납부예외신청 하게되면 근로자입장에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선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이익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아주 조금이겠지만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납입하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추후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금액도 중요하지만, 납부개월수도 중요합니다. 총 납부한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납부개월수가 더 많으면 나중에 연금수령액도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납부예외를 하기보다는 납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