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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밀잠자리270
은혜로운밀잠자리27023.08.29

결혼하기전에 살던 빌라가 제 명의로 되있는데요

말 그대로 결혼하기전에 엄마와 살던 조그만 빌라가 제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월급 받아서 이자도 내고 하면서 같이 보태며 살았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어서 엄마는 그대로 사시고 시집온 상태예요

결혼후에 10년이상 지났는데 엄마는 그대로 그빌라에 사시는데 엄마명의로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

비용도 많이 들까요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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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가 가장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를 바꾼다는 것은 증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세금세무 쪽에 빌라의 공시가격과 대략적인 시세 그리고 위의 내용으로 해서 문의하시면 세무사님들이 증여세 취득세 계산해 주실겁니다.

    아니면....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해서 시세의 약70%정도 가격으로 매매도 가능하긴합니다.

    어떤게 이득일지 잘 따져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매매나 증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명의를 이전할수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나 그 이상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느것으로 하더라도 취득세는 무조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빌라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집니다. 세무사에게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형식을 취한 방식이 있겠고, 일반 매매로의 형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빙없는 형식의 변경이라면 추후 증여로 볼 수 있기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하시고 대금도 이체하셔야 하겠습니다.

    잔금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등기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