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지급 복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가 잘안되는 토지라 토지양도하고 정해진 복비보다 중개사가 많이 요구하고 일부는 현금영수증발급받고 일부는 안받았는데
이체내역으로 양도세에서 공제가능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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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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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비용이 법정요율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였고 중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면 양도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비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법정요율보다
더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못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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