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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멋쩍은양장피
토지 보유과정 중 보유토지중 일부를 매매하려다 계약과정 중의 문제로 계약금 배액배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 때 배액배상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와관련된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통칙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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