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양도소득세 공제관련 문의합니다
토지 보유과정 중 보유토지중 일부를 매매하려다 계약과정 중의 문제로 계약금 배액배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 때 배액배상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와관련된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통칙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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