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개 와 식용견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대로 식용개는 또 가축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부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된 농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도축 법에 있어서는 도축법 자체 강아지는 가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도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이 잘 만들어져서 강아지가 보호를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식용견과 반려견에 대한 법이 애매모호합니다 관리하는 과도 다르고 허가와 되기는 되는데 도축이라든지 이런 도축법은 없습니다 개가 반려동물일 때도 있고 또는 가축으로 분류되는 때도 있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허가된 농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축 법이 없습니다 빨리 법이 정리가 잘 되어서 안전한 가운데 강아지들이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