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부1처제는 언제부터 규정되어 있는 법률인가요?
조선시대 임금들은 여러명의 부인을 두고
있던거로 아는데 다른귀족들도 그랬을까요?
지금은 1부1처제란 법이있는데 버젖이 혼외자식을 두거나 간통이 무죄는 1부1처를 위반한것같은데
처벌하지 많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부1처제는 가정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오래 유지외었는데요. 법령으로서 제정된것은 1958년 6월21일 이었습니다. 그전부터 관습적으로 1부1처제였지만 이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상승에 도움을 주었고 관련된 이혼 간통 등의 일에 법적인 공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간통 혼외자 같은 일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 일이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당사자들간의 합의나 충분한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등등 개인들의 사유에 의해 법적으로 가지 않는 일이 많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부일처제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하고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기였다.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게 되었다. 1920년대~1930년대는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었다. 1930년 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사회혼란을 무마하고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기 위한 가족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1953년 신형법이 제정되어 간통쌍벌죄와 혼인빙자 간음죄가 도입되었다. 1960년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확대되어 축첩이 이혼사유로서 인정되었다. 1963년에는 가사심판법의 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출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족에 관한 법적 개입이 강화되는 형태로 가족법이 제정되어 갔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해서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다섯 번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고, 2015년 2월 26일 2대 7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부일처제 [monogamy, 一夫一妻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록상으로 처믐 보이는 것은 고려말로 일부이처제가 공인되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부인을 서처 또는 차처로 불렀고, 첫부인을 경처 둘째부인을 외처라 부르기도 했죠.
고려 말에 이성계가 두명의 정처인 신의왕후와 신덕왕후를 둔것도 그예입니다. 이 두번째 정처에 좌부인이란 명칭이 붙은것은 중국에서 전래된것으로 이규태씨는 추측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