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승인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입원기간 4주에 통원치료12주 나왔는데 산재승인기간이 지난후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만료전에 연장 해야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신청시 해당병원 의사에게 진료계획서 요청하면,
공단측에서 심사후 승인 여부를 결정짓고, 제3자의료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승인 기간이 지난 경우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유장해 확인하시어 장해급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등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