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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퓨마170
쾌활한퓨마17024.04.22

산재승인 전 통원치료 시 요양기간 인정되나요?

산재 접수 중입니다.

승인전인데 병원에서 진단 입원2주 통원 4주가 나왔어요

이럴경우 산재 승인 전인데도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퇴원 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회사에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병가처리를 요구했을 시 회사에서 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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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 전에는 곧바로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 승인이 되어야 소급해서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원 후에도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병가 등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산재 요양 승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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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가신청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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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는 병가를 통해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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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의 입원 및 통원기간도 요양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에는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만약 해고할 경우에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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