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을 가입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근로자가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거래 은행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은 회사에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의견 및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그 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사내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가입할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질문자님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 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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