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대 정말인가여?
그라고 정말이라면 개인의 이름을 짓는데 왜 국가에서 그 한자를 제한하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37조에 따라 인명용 한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8,319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너무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 사회적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를 정한 취지는 무분별하게 희귀한 여러 가지 한자를 이름 자로 쓸 경우 발생하는 호적이나 일반행정, 교육 또는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서로의 불편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