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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백지영23.08.08

자전거타다가 사거리에서 차량과 사고났어요

동네 사거리에서 자전거타고 가고있는데 저는 직진하고있었고 사고차주는 오른쪽에서 직진하고있었어요.차보고 속도줄이고있었는데 사고차주는 그냥 속도그대로 밀고가서 부딧첫습니다.다행히 제가 옆으로틀어서 자전거앞바퀴만 사고차량 바퀴에 씹혀서 아작났구요.저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너무 당황하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모르겠드라구요.앞으로 자전거는 계속 타고다닐예정이라 이런사고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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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만약 따릉이라면 따릉이쪽에 보험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접수하셔도되구요, 그리고 개인용자전거라면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만 먼저 해두셔요.

    자전거수리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비율만큼 진행을 해주게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경우는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인접수 받은다음에 진행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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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하며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대기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건 자전거건 마찬가지이며 쌍방 직진 자동차와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이 되나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의 과실 비율은 좌측 직진 자전거 40 : 60 우측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고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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