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하며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대기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건 자전거건 마찬가지이며 쌍방 직진 자동차와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이 되나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의 과실 비율은 좌측 직진 자전거 40 : 60 우측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고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