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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50
럭셔리한소5023.08.29

자전거가 지게차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차를 긁었습니다.

제가 사고는 처음이고, 보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자전거 타고 차도 좌측 끝자락 연석 옆으로 타고 가던 중에 난 사고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라 모든 차는 정차 중이었고, 우측 골목에서 나오려는 지게차도 서 있었습니다. 나무도 많고 차도 많아

튀어나온 지게차 발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서 옆에 신호 대기 중인 차를 긁었습니다.

광진구 자전거 보험에 전화해봤는데 전치 4주 이상 나올 때에 위로금 받는 차원이라 도움이 안됩니다.

과실 비율이나 뭐나 뭐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지.

차주 보험사에서 중장비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맡기면 될까요?

저는 타박상과 찰과상, 자전거 부품 일부 파손이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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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는 보험이 없고 지게차의 보험이 있어 지게차와 질문자님의 쌍방 과실로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의 운전자는 질문자님이나 지게차나 한 쪽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차량의 손해를 보상한 지게차 보험 회사는 지게차와 질문자님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을 하여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만큼을 구상하게 되니 그 때에 지게차 보험 회사와 과실비율을 따져보면 되고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도

    지게차 보험에서 과실 상계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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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나 뭐나 뭐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지.

    차주 보험사에서 중장비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맡기면 될까요?

    저는 타박상과 찰과상, 자전거 부품 일부 파손이 다입니다.

    :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님이 신경써야 할 것은

    1. 님 이 입은 상해(타박상과 찰과상) 부분과 자전거 파손 수리관련 사항

    2. 지게차의 손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3. 상대방 차량의 손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차량은 신호대기중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차량측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하게 되면, 님과 지게차의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를 하게 되어, 님의 과실분만큼은 님이 책임을 져야 하며,

    님의 상해 부분과 자전거 파손 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님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즉,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분만큼 님 보상책임이 발생하며, 님 상해부분과 자전거 파손에 대해서는 지게차 과실분만큼 지게차측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님과 지게차의 과실관계가 중요한데, 차량측에서는 님과 지게차의 과실에는 별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질 것으로 자동차측 보험사에 의존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중개자입장에서 지게차와 님이 협의되는 사항으로 정리해 준다면 그것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차량 보험사측에서 중재를 한다하여도 결국 결정은 지게차와 님이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지게차가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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