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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징어52
점잖은오징어5221.04.21

무보험차상해 합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책임보험만 든 차량으로 사고가났습니다.

단순 운전미숙이고 8대중과실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앞차를박고 앞차가 또 앞차를 이렇게 2중 추돌인데

피해자들께 사과하고싶다고 보험사를통해

연락처를받아내려 몇달을 졸랐으나 거절당하였고.

두 차 모두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데

작년11월5일 사고이고, 두 차에 탄 분들모두 타박상 정도인데

합의하잔 연락도없고 병원도 오래전부터 안가십니다...우리 보험사에서는

상대방보험사가 합의를보자고해야 해결되지

해줄수있는게없다고합니다.

대체 이렇게 길게끄는게 무슨이유인지 궁금한데 보험사분들은 이유를 아실까요???

병원을 안가는상태에서 기간이오래되면 합의금이 불어나나요? 그건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두 피해자 모두 보험사 연락도 잘안받으시고 짠듯이 함께 행동하시는데 대체 무슨 큰그림이 있는걸까요...

빨리 합의하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손해사정사도 상대방이 원할때까지 방법이없다는데

그럼 손놓고기다려야할까요? 거의 반년을 신경쓰고 살려니 힘듭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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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무보험상해는 보험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니깐

    그냥 내비 둡니다. 사건접수 안된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인은 피해자를 어떻게든 찾아가서 종결합의 하는게 좋습니다.

    시간만 끌면 본인 자비로 해결할 비용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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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합의를 해야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원해야 하는 것이기에 피해자 보험회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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