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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여치75
흡족한여치7522.04.28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다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프리랜서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한번 하는게 일이네요 ㅎㅎ

좋은 노하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에게 맞기는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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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추계신고를 해도 되는지,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기장 없이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장부 기장은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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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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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나

    기준경비율대상자이시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잘못하는경우 가산세 등 추가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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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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