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이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연말정산 시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2023년 1월부터 조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수령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조부모님을 올릴수가 없나요?
두분 다 연세는 80세이상이십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주택연금은 비과세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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