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로서 매월 대출채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임으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조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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