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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기린286
용감한기린28624.01.10

부양가족이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연말정산 시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2023년 1월부터 조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수령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조부모님을 올릴수가 없나요?

두분 다 연세는 80세이상이십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주택연금은 비과세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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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로서 매월 대출채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임으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조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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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은 아닙니다.

    조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조부모님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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