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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기린286
용감한기린28624.01.10

부양가족의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 연말정산 시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렸는데 2023년 1월부터 조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수령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조부모님을 올릴수가 없나요? 두분다 연세는 80세이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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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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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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