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 연말정산 시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렸는데 2023년 1월부터 조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수령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조부모님을 올릴수가 없나요? 두분다 연세는 80세이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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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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