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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기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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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부양가족의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 연말정산 시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렸는데 2023년 1월부터 조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수령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조부모님을 올릴수가 없나요? 두분다 연세는 80세이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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