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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기린286
제가 2022년 연말정산 시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렸는데 2023년 1월부터 조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수령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조부모님을 올릴수가 없나요? 두분다 연세는 80세이상이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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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