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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23년 11월, 12월 카드이용에 해외결제한 내역 대금은 24년 상반기 대금지급경우
25년에 23년 사용한 해외비용 넣업줘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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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3년에 지출된 금액이므로 23년 귀속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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