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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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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12월 카드이용에 해외결제한 내역 대금은 24년 상반기 치구는경우

23년 11월, 12월 카드이용에 해외결제한 내역 대금은 24년 상반기 대금지급경우

25년에 23년 사용한 해외비용 넣업줘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3년에 지출된 금액이므로 23년 귀속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