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대표자의 주민번호 등을 가지고 국세 납부 여부를 조회를 하고 체납기간 및 체납액수에 따라 담당 사무관이 반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적은 경우에는 즉시 납부를 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다액이더라도 분할납부 납부예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통상적으로 1/3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