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세금이 있을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그당시에 납부했어야할 국세 중 일부가 현재까지 미납 상태라면 미납된 상태에서는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